[앵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관련 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예빈이.

7개월째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청하 / 관악구 상록보육원 원장> “(입양이 그래서 많이 진행되는 편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건 하나. 자기 피, 핏줄사랑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외입양 비중이 줄고 국내입양 비중이 늘었지만, 정작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준비는 미흡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며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필수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지향씨도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지만 1년6개월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지향 / 용인시 기흥구> “1년 반, 2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마음이 변하는 게 있어요. 절차가 복잡한 게…”

매년 1300여 명을 웃돌던 국내외 입양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6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양가족모임은 특례법 개정을 위해 활발히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신용운 / 홀트한사랑회 공개입양가족자조모임 회장> “입양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국내입양 활성화라기보다는 시설이나 그룹홈 정책 쪽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국제 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은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입양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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