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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201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 : 상록원
- 작성일 : 2019.05.21 14:17
- 조회 : 1577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공고 제2019-1호
201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민주적인 법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1. 모집기간 : 2019.5.16.(목)~5.31.(금)
2. 모집인원 : 분야별 약간명
분야별 |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 노인(어르신)복지
| 장애인복지
| 여성가족복지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특수폭력피해자 등) | 정신보건
| |
서울시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 복지정책과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증진과 |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 >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공고 제 2018-1호, 2018.5.14.)에 신청한 자(후보자) |
5. 신청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2
서울시 홈페이지 ‘법인·시설 정보공시’ (https://swfss.eseoul.go.kr) - 공지사항에 게재 ※ 서식 다운로드 가능 |
6. 접수처 및 방법
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나. 접수방법 : E-mail(bdw22@seoul.go.kr) 접수
※ E-mail 발송시 제목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성명)
예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홍길동)
7.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선정
가. 1차 심사(서류)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제외 대상이 아닌 자
나. 2차 심사(심의)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8. 후보군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 신청서 제출자(또는 단체)의 E-mail 등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류(파일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선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을 거쳐 해당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합니다.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사의 의의 |
|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제58조, 제59조) ○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 |
◈ 이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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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민법」제61조, 제65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제58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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